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이력이 짧거나 없어, 평가할 영업권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설립을 진행하여 절차가 더욱 간소합니다.
법인 전환,
이런 대표님께 추천드립니다
-
CASE 01
성실신고확인 제도
대상인 사업자 -
CASE 02
금융 소득 및 임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
CASE 03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
CASE 04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
CASE 05
정책 자금 지원 및 고용 지원 정책 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
CASE 06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개인사업자와 VS 법인사업자
개인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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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 | 무한책임 개인자산편입 | 유한책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법인세/부가세) |
세무 리스크 |
성실신고확인제 지방국세청관리대상 |
자산 120억 이상 외감 소사업장으로 지방세무서관리가 일반적 |
대외 신용도 | 개인기업주 신용평가 취약 | 주식회사(자본금과 자본) 대외신용도 우월, 종업원지주제 등 |
세율 | 49.5% + 준조세 | 9.9% ~ 26.4% |
간접세(4대 보험) |
소득 외 별도부가 소득비례 15~16% 별도 |
개인대비 50% 손금 본인부담 50%, 법인부담50% 전액경비처리 |
사업 양도시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45%(지방세 미포함) |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비상장 주식) 3억이하 20%, 3억초과 25% |
자금운용 | 인출/가지급 문제없어 | 주주|임원[자금출구전략] |
부동산운용 |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매매차익 과세 |
법인소득 산입 법인세과세 이익금 산입후 자금운용으로 비용처리 |
상속, 증여, 가업승계 | 초과누진세율 대비불가 |
가업승계 가치변동, 자금출처 확보(배당), 주식이동 가능(기업가치 조절) |
폐업, 정리 | 일반소득세적용(청산용이) 절차간편 |
청산소득세 미처분이익잉여금전략 필요 |
지금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골든타임입니다!

법인전환 필요성 분석
- 매출·순이익분석, 절세 시뮬레이션
- 사업구조와 업종에 따른 전환 적기 판단
- 재산보호, 가업승계 목적 검토

전환방식 선택 컨설팅
- 현물출자 방식 (자산평가 및 출자방식의법인 신설)
- 포괄양수도 방식 (영업권 포함한 일괄 인수)
- 신규법인 후 영업이전 방식 (단계별 전환)
- 각 방식별 세무, 법무, 자산보호 효과 비교

세무·회계·법률통합 설계
-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이슈 최소화
- 사업용 자산, 차량, 부동산의 법인 명의 이전 설계
- 거래처·계약·노무이관 시 리스크 점검

법인설립 및 후속 구조정비
- 법인등기, 정관 설계, 주주구성 최적화
- 법인계좌, 세무기장, 4대보험 처리 등 통합 전환 지원
- 이후 지분 정리 및 가업승계 구조까지 연계 가능